경찰이 생년월일이 같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 가족과 함께 무려 6시간 동안 경찰서를 전전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명이 ‘지명수배자 확인 요망’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한국인 부인과 함께 면허시험장을 찾은 중국인 A씨(32)가 민원창구에서 지명수배자로 조회된 것이다. 경찰은 휴대폰 조회기와 교통정보시스템(TCS)을 통해 신원조회에 나섰고, A씨의 외국인 주민번호가 지명수배자로 조회되자 그를 지명수배자로 의심했다.
당시 A씨와 지명수배자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6자리의 생년월일은 동일했고, 외국인 주민번호 특성상 뒷자리가 조회시 모두 표시되지 않아 5XXXXXX로 같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남 통영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A씨에 대한 신원조회에 나섰고, 그제야 지명수배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상에는 생년월일이 똑같은 A씨와 지명수배자 두명이 조회됐고, 지명수배자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수배한 통영경찰로부터 받은 사진도 A씨와 달랐다. 결국 경찰의 업무미숙으로 A씨와 부인은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1시가 돼서야 경찰서 밖을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지명수배자의 조회된 주민번호가 같고 인상착의도 비슷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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