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18대 운행중단 위기 몰렸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선출싸고 주민-관리소 충돌

수원시, 관리사무소 감사 착수

엘리베이터 18대가 동시에 운행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10월13일자 6면)에서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충돌이 빚어졌다. 수원시는 현 입주자대표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강행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5일 수원시와 영통 N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개최, A씨가 206명 중 128명의 표를 얻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관리소장인 B씨는 A씨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임안 투표를 단행했다. 이에 수원시는 B씨가 A씨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확대해석했다며 해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 수원시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시정명령 거부에 대해 수원시가 부과한 과태료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B씨가 전입주자대표회장인 C씨와 함께 각종 공사를 강행하고 관리소장은 물론, 직원 급여가 최대 25% 인상, 관리비까지 상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동대표 등 주민 30여명은 아파트 정문에서 관리소장 B씨의 퇴진과 전입주자대표회장 C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도 관리소장 B씨와 전 대표 C씨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주민은 “관리소장 월급이 64만원 오르고 직원들도 모두 급여가 올랐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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