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800여 명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가 시험 무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818명(인천 2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342명(41.8%)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소지해 적발됐으며,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 적발된 경우도 325명(39.7%)에 달했다.
또 MP3 소지로 34명,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20명이 수능 부정행위자가 됐다.
특히 이들 수능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원 시험 무효 처리됐고, 3명은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은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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