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지난 5~7월 불법 집중단속
153건 해결… 7명 구속 346명 입건
인터넷에 허위매물 ‘고객 유인’ 최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20) 등 2명은 지난 5월 9일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도로에서 중고차 판매상 B씨(27) 등 2명을 만났다. 하지만 A씨 등이 차량만 보고 구매하지 않자 B씨 등이 화를 내며 계약금으로 갖고 있던 현금 50만원을 빼앗았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B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화가나 A씨 등을 차에 태워 협박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천에서 중고차를 팔기 위해 구매자를 때리고 감금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최근 3개월 동안 350여 명이나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7월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53건의 범죄를 해결, 폭행과 감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판매상 C씨(38) 등 7명을 구속하고 D씨(24) 등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상들의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0건(7%)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소속된 매매상사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정지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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