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종교 간판 달고 불법 의료행위

돈받고 명의 대여한 종교법인 관계자 등 검거

현행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종교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병원 불법 운영을 통해 28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종교법인 관계자와 병원 의사,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선교회 의료사업부 이사 B씨(50ㆍ여)를 구속하고 선교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C씨(52)를 구속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도 일한 의사, 간호사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A선교회라는 비영리 종교재단을 설립, 2012년 선교 목적의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정관을 바꾼 후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등지에 병원 5개를 개설해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병원 개설비와 법인 대여료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C씨 등은 A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직접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진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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