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2015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50대 좋은 조례 중 하나로 뽑혔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고양시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들의 협의체이며 이 운영조례는 협의체의 구성과 업무 협의체 위원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가 얻은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단기적이며 특정시기에 편중됐던 민간부문의 이웃돕기를 기존 조직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 종교,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복지현장이 협력하는 고양시민 1촌맺기 사업을 전국 최초의 거버넌스 형태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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