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내년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르다.

 

먼저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실제소유자!’로 간주된다.

 

이어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토록 했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은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정보 제공 거부 시 신규거래는 거절되며, 기존 고객의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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