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벤처·기술금융 활성화 위한 기술금융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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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고비용ㆍ저효율 구조,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로 창조금융의 벤처 기술산업 지원에 취약하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기술금융실태를 조사해 작성한 ‘기술등급트렌드’ 보고서에서 기술금융 대출받을 수 있는 T1-T6(우수등급)을 받은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벤처기술금융은 미래의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법ㆍ규정ㆍ제도개편과 물량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없다. 

전체 벤처ㆍ중소기업의 총 차입금 중 은행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98.5%)가 매우 높으며, 벤처ㆍ중소기업관련 금융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 기술 금융은 고수익, 고위험 특성으로 간접금융이 취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엔젤 벤처 캐피탈 투자와 같은 모험자본의 직접투자가 적합하다. 벤처기술금융의 모험자본투자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등과 같은 규제개혁과 시장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중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은행(IB)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벤처ㆍ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정책적 기술 금융 개선 방안으로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벤처기업의 대출 활성화를 위한 담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2014년 5월 제정(2014.11.29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담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자료 임치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등록할 담보등록부를 설치하고, 담보권 설정 등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금융기관 간의 협업 구조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 관련 정책 금융기관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 기관 간에 협업체계가 미약하다. 상호 간에 기술개발 단계별로 분업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공유ㆍ개방ㆍ협업을 통한 민간기술거래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활용을 통하여 공공 민간 기술거래 회사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시장 육성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벤처기업이 창업 후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시설인 인큐베이터와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 기능이 수반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모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중간 회수시장(M&A)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구축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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