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꿈꾸는 ‘용유·무의 선도사업’ 시간이 없다

내년 8월로 해제 예외기간 임박 실시계획 승인까지 시간 촉박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기간이 임박해 오면서 용유·무의 선도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8월 5일이면 용유·무의 지역 일부에 대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 인정기간이 끝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8월 용유·무의지역 26.78㎢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일부는 내년 8월까지 해제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지역을 관광·레저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8개 단위개발사업(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의도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무의 쏠레어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을 모두 개별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장 뒤늦게 진행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무려 4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이라 지역 안팎의 관심이 많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예정자인 쏠레어코리아(주) 측과 이달 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정해 정식 공람공고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내년 8월까지 일부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산업자원부와 예외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용유·무의 선도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예외 인정기간이 도래하기 전 내년 초께는 산업부와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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