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교육감 의무…재원 부족은 납득 어려워”

누리과정1.jpg
▲ 사진=누리과정 예산,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대해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 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ㆍ도교육청은 대구(382억원), 경북(493억원), 울산(349억원) 등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4곳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규모가 늘었고,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 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4조원 정도가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