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가 시행되는 12일 국내 모든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시행되는 12일 오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15개 공항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이 시간대 계획된 국내·외 항공사 운항은 모두 69편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와 제주 등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된다”며 “결항 항공편은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는 만큼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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