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레저세 확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레저세의 기초지자체 교부율을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시ㆍ군ㆍ구에 주민민원 및 교통 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레저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 비용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세금은 광역지자체가 걷어가는 다소 불합리한 구조인 셈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의 거의 대부분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이상 교부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상향조정, 해당 기초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극심한 세수불균형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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