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이유없이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무직)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주택 평상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던 A(61·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는 김씨는 "누군가에게 빨리 총을 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망각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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