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인하대 법학연구소 토론회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아프리카인이 수개월간 갇힌 ‘인천공항 터미널’ 사건(본보 3월 9일 자 1면)과 관련,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내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난민 신청자는 1만 3천31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난민인정률은 3.9%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3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난민 인정과정에서 ‘인천공항 터미널’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물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외국인이 승소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극적인 난민인정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난민법이 가진 진취적인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심사면담 중 녹음과 녹화 등이 시행되지 않거나 난민심사 절차가 6개월 내에 끝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한 행정 등을 보완하고, 송환대기실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상 목적으로 운용되는 구금시설인 만큼 근거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천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출입국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필운 변호사는 “난민인정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차단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탑승권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공항 환승 구역 내에서도 변호사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며 “변호사 조력권을 통해 난민에게 해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대한민국 발전에 걸맞은 인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와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변호사회는 ‘공항 출입국인을 위한 당직변호사제도’를 운영하거나 ‘인권센터’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국제공항 등 행정 당국 역시 인권보호차원에서 해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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