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입법 ‘국정원 역할’ 공방

與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野 “초법적 감시기구 만드나”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을 대테러 총괄 기구로 활용을 법안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을 테러 방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하는 방안을 반드시 현실화하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통해 발의해 놓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1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테러 방지 활동을 국정원이 주도하는 게 핵심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세부 정보를 국정원에도 제공하는 게 골자이고, 통비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요구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권력 남용 위험을 들어 여권의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종걸 원대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 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내수석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 상임위인 정보위와 관련 상임위인 미방위·안행위를 빨리 가동해 테러방지법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테러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날 양당 수석 간 회동에서도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부대표의 처리 주장에 맞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대테러방지법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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