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매출 3천억↓ 등 2천900곳 혜택
대금 미지급 문제 등 해소 기대
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같은 일명 ‘갑의 횡포’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까지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수급사업자(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원청기업으로 60일 내 대금지급 등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을 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형태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과 매출 1조~2조원의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중견기업 3천800여개사 중 2천900여개사(75%)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수여를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규정했다.
또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 폭도 감소된다. 기존에는 최우수기업은 벌점 6점, 우수기업은 4점을 감경해줬으나 앞으로 각각 3점과 2점으로 폭이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다수 중견기업이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돼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기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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