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가정 어린이집 원장 박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반일제(1일 4시간) 보육교사를 고용한 뒤, 시청에는 종일제(1일 8시간)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종일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은 물론 인건비 차액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보육교사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보육업계에 알려지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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