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53)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포도시공사 부장 B씨(4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C씨(44)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D씨(57)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 C씨는 그린벨트 안에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 2천5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신문사 회장(61)도 지역 거주민에게 4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허가받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지역신문사 회장이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포시 일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6곳 모두가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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