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면 집값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100% 면제된다.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이 5억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상속세 5천만원(1억원까진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선 20% 세율 적용)을 내야 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상속세 일괄공제제(5억원까지 면세)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