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A(71·여)씨는 40여년 전 B(81)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남편의 막말과 폭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손찌검했다.
그는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A씨에게 돌멩이까지 던졌다. 하지만 수십년간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남매들을 위해 꾹꾹 아픔을 참았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이 술을 마신 채 트럭을 몰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되겠느냐"고 조언했다가 머리를 무차별로 맞았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그때만 반성하는 척 했다.
지속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았으나 폭력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지속적인 폭행 사실을 경찰에 '폭로'했고 결국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손발로 때리거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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