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K씨(50)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45분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L씨(3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L씨는 도로에 쓰러져 방치됐고, 20여분 뒤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100여대를 판독하고 도주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상하는 등 수사를 펼쳐 8일 만에 K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차량 유리 파편 2점만이 발견됐다”며 “새벽시간이라 목격자가 없어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퍼즐맞추기식 CCTV 분석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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