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교육부, 인천지역 901명 엄단 요구
시교육청 “위법성 없다” 거부 천명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따르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901명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처분 등 요구’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교사가 정치적 집단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핵심 주동자’,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교원’으로 나눠 다음 달 11일까지 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또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징계 요구를 거부할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과 함께 지난 17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무리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교사는 지난달 29일 전국 교사 2만여 명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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