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천200억 개발부담금 감면 가능해져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민간사업의 개발부담금 약 2천200억원의 감면이 가능해져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 등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약 138억원),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약 5억원)의 50% 감면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포천ㆍ양주 각 3곳, 파주ㆍ남양주ㆍ연천 각 1곳 등 경기북부의 9개 사업에 대해 2천198억원의 감면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추정치가 4천396억원에 달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민간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7개의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제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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