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판 음식점에 "행정처분 줄여주겠다" 뒷돈 화성시 공무원 덜미

화성시 한 공무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가볍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공무원 A(6급)씨를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 6월 영업정지 처분을 앞둔 음식점 주인 B씨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올 3월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는 가게에 없었으며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될 처지에 놓였으나 술을 판매한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정이 참작돼 올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도 1개월로 줄었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올 6월 B씨에게 "당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영업정지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맡아온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챙겼다"며 "A씨가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질병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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