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6천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가스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급자가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의 설치를 거부할수 없도록 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로 확대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통신·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면서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투자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상환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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