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訴 소방관은 판결나올 때까지 미지급
인천시가 밀린 수당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소방공무원의 수당만 늦게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인천시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 분을 달라는 행정소송이 11건 진행 중이다. 소송 인원은 모두 3천300여 명가량 된다.
밀린 수당은 지난 2006년 12월 1일~2009년 11월 30일까지 시간 외 근무, 야근,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수당, 2010년 1월~2012년 12월까지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450억 원가량 된다. 시는 이 중 10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에게만 우선적으로 밀린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은 소송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경북(550억 원 상당), 부산(440억 원), 충남(403억 원) 등 타 지자체는 대부분 밀린 수당을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해 인천과 비교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수당지급 시기에 차별을 둘 경우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수당지급 예산을 반영해 두었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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