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받아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5시간에 걸쳐 현 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조사에서는 현 부의장과 금품 공여자 A씨 등 관련자 5~6명의 대질신문도 이뤄졌다. 그러나 현 부의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이틀 전인 지난 2012년 4월9일 제주 선거사무실에서 정관계 브로커 B씨의 측근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 부의장이 장기 외국 출장 후 귀국한 다음날부터 바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B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형부 C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D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정관계 브로커 B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출두, 2년6개월 형을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중이다.

 

한편, 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한 친박 원로 모임인 ‘7인회’ 멤버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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