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5시간에 걸쳐 현 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조사에서는 현 부의장과 금품 공여자 A씨 등 관련자 5~6명의 대질신문도 이뤄졌다. 그러나 현 부의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이틀 전인 지난 2012년 4월9일 제주 선거사무실에서 정관계 브로커 B씨의 측근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 부의장이 장기 외국 출장 후 귀국한 다음날부터 바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B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형부 C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D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정관계 브로커 B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출두, 2년6개월 형을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중이다.
한편, 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한 친박 원로 모임인 ‘7인회’ 멤버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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