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도와주고 뇌물 꿀꺽 잿밥욕심 市공무원 인천지법 ‘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시 7급 공무원 A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기계설비 업체 대표 B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의 공기조화기 납품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교부했다”며 “뇌물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청탁을 통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5일부터 2013년 2월 21일 사이 4회에 걸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1천2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