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양주ㆍ화성지역 등 도내 접도구역 1천980㎞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접도구역은 지정된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형 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설정 등으로 사유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재정비 대상은 경기남부지역 1천298㎞와 북부지역 682㎞ 등 지방도 55개 노선의 접도구역 1천980㎞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훼손이나 위험을 막고자 도로 경계로부터 5m 안에 있는 사유지로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다.
도는 접도구역을 절대 도로구역과 상대 도로구역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상대 도로구역은 주변 여건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접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양주와 화성지역 100㎞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곳 접도구역 땅값은 242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접도구역을 재정비하면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로 주변 토지의 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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