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의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이중과세 등 방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4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와 관련,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이중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인세와 달리 교육세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규정과 같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와 일치시키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 계산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중과세 등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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