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즉시 폐쇄…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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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즉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 아동학대 근절의지가 반영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항에서 제외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벌조항에 예외 경우를 둔 건 다른 법령도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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