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리볼빙 카드빚’ 카드론 전환상환 가능

리볼빙 대비 최대 3~4% 이자율↓ 혜택

고금리인 리볼빙 서비스로 쌓인 카드빚을 이자율이 저렴한 장기카드대출(이하 카드론)로 바꿔 갚을 수 있게 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달에 갚지 못한 카드빚을 다음달 결제일로 이월해주는 서비스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카드빚을 카드론을 통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연 최대 23.9%(삼성카드 기준) 수준으로 고금리인 리볼빙 서비스 때문에 늘어나는 부실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드사가 금감원에 제안한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로 카드빚을 전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카드빚이 있는데 카드론으로 돈을 더 빌리면 부실채무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

 

이다. 카드사는 고객의 채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낮은 금리로 카드론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론이 리볼빙 서비스보다 기본 이자율이 1~2%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은 최대 3~4%의 이자율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론 전환을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해약한 고객은 리볼빙 서비스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또 카드론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아닌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고, 전환한 채무만큼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줄어든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가 채무를 카드론으로 전환하면 고객 금융건전성과 신용등급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리볼빙 재약정 금지, 원금분할상환 등의 제약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카드빚을 갚을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이고 카드사 또한 부실 채무를 관리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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