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유통기간을 변조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김치와 젓갈류 유통ㆍ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 2곳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3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25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화성시에 있는 A업체는 제품 원재료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7천만원(66t) 상당의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관내 식품유통만매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포시의 B업체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용인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들기름과 청양홍고추를 김치찌개 양념장, 핫칠리소스 등 소스류 제조에 사용해 시중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안성시에 있는 D업체는 자체 생산한 양파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25개 업체를 적발해 21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4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의뢰해 소비자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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