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5일 지인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3월 시골에 살던 지인의 딸이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통학을 하게 되자 "딸이 우리 집에 머무는데 여러 경비가 든다"며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3천700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받은 신용카드로 차량 주유비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했고 2천900여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A씨가 피해보상을 다짐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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