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미국 시민권 가졌지만 한국인으로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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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방송 캡처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서울고법 행정6부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지난해 9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씨를 통해 받은 졸피뎀 85정 가운데 15정을 복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4월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고는 안 하려고 한다. 상고하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 10년이 지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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