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개발채권 한시 면제안 기재위 통과

내달 15일 본회의 회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역개발채권의 한시 면제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는 그동안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채 기금 조성을 전면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쏟아내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특히 향후 한시 면제 기간 종료로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유발될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 전체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금 활용 사업을 다양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안이 도민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재준 의원(새정치ㆍ고양2)은 저금리시대, 기금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 두고 지역 SOC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 도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융자대상 사업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 중 비교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액 면제가 아닌 50% 감면 혜택을 주어 기금조성을 일부 유지시키고 계층 간 형평을 고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된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금보다 50% 감면된 금액의 채권만 매입하면 되고, 다른 모든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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