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선불결제했다” 택시기사 속여 50만원 챙긴 20대 구속

부천 원미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으로 택시요금을 선불로 결제한 것처럼 속이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 택시기사 8명으로부터 요금차액 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L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21)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수원과 시흥 등 요금이 많이 나오는 장거리 목적지로 가자고 했다.

 

조수석에 올라탄 L씨는 곧바로 ‘요금을 미리 계산하겠다’며 스마트폰을 택시에 있는 결제용 단말기에 갖다 대 요금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기사 몰래 결제용 단말기의 현금 결제 버튼을 눌렀다. L씨가 결제용 단말기를 누루자 단말기에는 ‘결제 완료’ 창이 떠 운전기사들은 요금이 결제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에 L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일이 생겨 내려야 한다”며 2만∼8만원의 요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운전기사를 속였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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