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폭스바겐 디젤도 배출가스 조작 확인”…과징금 141억원 부과+12만5천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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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연합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 등을 내렸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선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가 진행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폭스바겐 EA189엔진 탑재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과정에서 처음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지만, 두번째 실험부터는 작동이 줄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NOx 배출량이 늘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형 엔진과 달리 폭스바겐이 조작을 부인하고 있는 신형 엔진 차는 현재까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차다.

유로 6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과 유로 5 골프(신차) 1종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이 장착된 유로 5 골프 치량과 유로 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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