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26일 전처가 운영 중인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제조 원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B 플라스틱 제조 공장 창고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제조 원료 2천470㎏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7년 전 이혼한 전처 B씨(59·여)가 운영 중인 공장에 들어가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30㎏(240만 원 상당)의 제조 원료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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