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공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나(본보 19일 자 7면) 공개 수배된 A씨(37)가 11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가 지난 28일 오전 11시30분께 대전시 중구의 한 여관에 투숙해 있던 A씨를 검거, 인천으로 압송했다.
대전 경찰은 지난 26일 도주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된 뒤 A씨가 대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돼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1m 높이 철조망을 넘어 달아났다.
A씨는 당시 수갑이 헐겁게 채워진 왼쪽 손목을 빼내 오른손에만 수갑을 차고 있다가 다음 날 편의점에서 산 오일을 이용해 수갑에서 손목을 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검거망을 피해 서울·수원·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택시비 지출이 크자 서울에서 미등록 불법차량인 ‘대포차’를 구입,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가족이 생각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와 함께 도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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