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 관련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불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동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임금체불과 업무과중, 위험한 업무 지시 등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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