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의무 복무기간 연장 군인, 법적 근거 마련”

군인사법일부개정안 등 발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현역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무 복부기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담은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북한의 DMZ 지뢰도발 이후 제대가 다가온 현역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복무기간을 늘려 복무를 유지하거나 혹한기 훈련에 동참하고자 제대일을 미루는 병사가 있어 군인정신을 고취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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