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일부개정안 등 발의
최근 북한의 DMZ 지뢰도발 이후 제대가 다가온 현역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복무기간을 늘려 복무를 유지하거나 혹한기 훈련에 동참하고자 제대일을 미루는 병사가 있어 군인정신을 고취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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