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급여진료, 내년부터 실손보험 적용

한의계·보헙업계, 약관 개선 합의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실현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는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또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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