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노동개혁법 연내 처리 촉구

청와대는 6일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해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연내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중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7만명 수준의 고용효과 및 투자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수석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서비스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건의료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원샷법의 경우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 재편시 신속하게 진행하는 특례규정이다.

 

현재 법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만 지원하기 때문에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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