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관할통장이 주민대표로 공사를 감독하게 된다.
과천시는 마을단위 공사 시행 시, 주민 대표자 통장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켜 주민 의견을 공사현장에 전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이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공사계획을 사전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줘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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