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구속 집행이 1달간 정지됐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의정부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으며, 교도소 의사로부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의정부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이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1달이며 주거지는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었던 B씨(57)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에게 돈을 제공한 B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출소했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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