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감사 잇단 적발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발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초교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일숙직 경비 용역과 학교안전강화 경비 용역 등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지침’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관련 법령 내에서 통합발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A 초교의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은 모두 관련 지침 위반이다.
특히 A 초교가 이들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을 통합발주 했을 경우 사업 추정가격이 3천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부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B 초교는 지난 2013년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용역 계약 등 학교 청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C 초교도 지난 2012년 경비 관련 용역 계약 3개를 통합발주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C 초교는 1개 업체와 연이어 경비 관련 용역 전부를 수의계약 맺은 것으로 확인돼 유착관계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두 차례의 종합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 문제를 잇달아 적발, 관계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에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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