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시험문제 빼내 ‘돈벌이’

평생교육원 관계자 2명 경찰에 덜미
수강생 모집위해 보안허술 틈타 범행
부당한 수법통해 학위 남발 가능성

학점은행제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수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서울분원 소속 A씨(25·여)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구로구의 평생교육원 서울분원에서 총 38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수강생 7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기존 수강생을 재등록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강생을 상대로 “시험을 너무 빨리 끝내면 커닝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시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수강생들은 컴퓨터 화면에 A씨 등이 보내준 자료를 띄워놓고 연관 단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내부 보완 체계가 허술해 직원 누구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점을 악용했으며, 수강생을 재등록시키거나 모집하면 지급되는 10만~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점을 따기 위한 시험문제가 쉽게 유출되면서 부당하게 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의 학점과 학위 등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위 등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점은행제 관리가 허술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유사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학위가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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