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상일 “집회·시위때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강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9일 집회와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시위자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문제의 시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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