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물건 자신이 계약 후 제3자에게 전대
피해액 늘어날 듯… 달아난 50대 여성 추적
부천에서 이중계약에 의한 수십억원대 아파트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
용의자인 50대 여성은 도주했으며 이중계약에 따른 사기를 뒤늦게 안 피해자만 수십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원미구청 부동산 관리팀도 A씨(51ㆍ여)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9일 부천원미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부천 중동에 소재한 모 공인중개업소의 사무요원 A씨가 수년전부터 아파트나 주택의 월세 물건을 자신이 계약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전세로 전대해 목돈의 보증금을 챙겼다”며 “특히 최근 전세대란 이후 수십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이중계약으로 40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다.
부천 원미구청에도 최근 3~4개월간 월세가 계속 밀려 집으로 찾아갔던 집주인들의 민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구청 부동산 관리팀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당초 계약된 월세 세입자가 아닌 A씨가 이중계약서를 쓰고 전세로 전대해 목돈인 전세금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남편 B씨지만 몸이 아픈 관계로 수년전부터 부인 A씨가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남편 몰래 무자격 행위를 하며 사기극을 벌인 것 같다”며 “우선 해당 공인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자격증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곧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현재 부천원미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3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어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부천=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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